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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