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수출대금 받아 885억 불법 환전한 일당 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코인으로 수출대금 받아 885억 불법 환전한 일당 송치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아 불법 환전으로 수익을 낸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출업체 대표 A 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