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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