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원’ BTS 굿즈도 간이신고로 전자상거래 수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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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BTS 굿즈도 간이신고로 전자상거래 수출 가능해진다

이명구 관세청 청장이 28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 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28일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K팝과 연계된 한정판 굿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400만원을 넘어서면 복잡한 일반수출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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