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전동킥보드 안전법 발의…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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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은혜, 전동킥보드 안전법 발의…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강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인형 이동 수단의 무단 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 수단을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 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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