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 7.19%로 결정됐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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