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임대주택 ‘보증금 피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융자 지원을 가능케 하는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제출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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