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자, 모든 이통사 신규가입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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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자, 모든 이통사 신규가입 원천차단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가입을 제한해왔지만, 발송자들이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해당 이통사에 정보가 남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왔다.

이를 통해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가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스팸 발송자가 확인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당 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에 통보하고, 이 정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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