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난날 국가가 고(故) 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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