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그간 금융사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해왔다.
이에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 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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