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가 배상···‘무과실 배상책임제’ 연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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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가 배상···‘무과실 배상책임제’ 연내 법제화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그간 금융사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해왔다.

이에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 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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