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천761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환경부는 '불법배출'로 봤고, 회사 측은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다.
앞서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HD현대오일뱅크가 했던 행위인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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