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영계 및 노동계와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직접교섭이 가능해지는 만큼 고용부는 교섭 과정을 지원하고 교섭방해행위, 불법점거 등이 적발되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장지원단의 역할은 ▲노사 의견 수렴 ▲원하청 교섭 지원 ▲노사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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