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며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왜곡해온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에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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