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에 대해 "시행 시 업계 간 담합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반대했지만 제주도는 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상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공정위 의견에 따라 국토부에 제주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렌터카 요금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지난 22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는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며 "만약 국토부가 유권해석에서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한 할인율 상한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까지 통보하게 될 텐데, 이럴 경우 우리는 그 이유를 분석해 불가능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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