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후속 규칙 준비…방통위 "추석 전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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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후속 규칙 준비…방통위 "추석 전 초안"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3법 시행과 관련해 올해 10월 추석 전에 개정법에 따른 시행령과 방통위 규칙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사의 편성위원을 추천할 종사자의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EBS 등의 이사를 추천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 선정, KBS·MBC·EBS 등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박 국장은 "사무처는 개정 3법 국회 통과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3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 규칙 마련 부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내부적으로는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초안 수준의 규칙안을 만들어 방통위의 심의 의결이 가능한 시점에 즉각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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