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천761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수 130만t가량을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해 증발시켜 대기 중으로 페놀을 배출한 혐의가 1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HD현대오일뱅크가 했던 행위인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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