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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