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장광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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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장광고 유의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치료, 예방 등)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오인.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화장품을 찾고 있다면, 식약처로부터 심사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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