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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