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법' 통과에 의협 반발…"환자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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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법' 통과에 의협 반발…"환자안전 위협"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의료계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이지만 제형이나 가격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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