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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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했다.

이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한 거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의 세부 사항 공개를 의무화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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