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가 아니라 적극적 계엄 관련 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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