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증권 계좌의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며 허위 사실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