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 공무원 4명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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