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담을 최대 80%까지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유재산법을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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