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노사가 참여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지침,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섭 방해와 불법점거 등 노사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곧장 수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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