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감면을 위한 2차 민사조정에서 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2차 민사조정 기일에는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측만 참석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만약 법원 조정안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두 면세점은 입점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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