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제주특별시가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와 '용문 골목형 상점가'를 각각 제4호,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28일 제주특별시에 따르면 제4호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는 제주시 임항로 37 일대 수협어시장과 인근 점포 총 66곳이 위치한 상권이며, 제5호 '용문 골목형 상점가'는 용문로 일대에 112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상인 조직 구성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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