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2심 "출판사가 4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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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2심 "출판사가 4천만원 배상"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유족이 형설앤 측을 상대로 낸 맞소송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유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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