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父 폭행해 숨지게 한 조현병 아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홧김에 父 폭행해 숨지게 한 조현병 아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10년 가까이 아픈 아버지를 간병해 오다 홧김에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부산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아버지 B(80대)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