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나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피해 사기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
또한 그간 음성·문자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관계망(SNS)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삼성전자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구분 없이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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