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직속상관 "임성근 수중수색 강압 지시…안전 위한 노력 좌절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채상병 직속상관 "임성근 수중수색 강압 지시…안전 위한 노력 좌절돼"

의견서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항명에 기초한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지시로 인해 안전을 위한 노력이 모두 좌절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이 사건의 불행은 임 전 사단장이 합참의장과 제2작전사령관의 정당한 작전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명령을 내린 '항명'에서 시작됐다"며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7일 자신 명의의 단편명령을 발령해 '실종자 수색 지원'이라는 상급부대의 명령에도 없는 과업을 예하 부대에 부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