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서 드론 띄운 납북자가족, 항공법 위반 과태료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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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서 드론 띄운 납북자가족, 항공법 위반 과태료 처분받아

지난 4월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공개 집회를 연 납북자가족모임이 드론을 띄운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8일 납북자가족모임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5일 납북자가족모임 사무국장 A씨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 납부를 확정 고지했다.

항공청은 A씨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드론을 조종해 비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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