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살인미수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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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살인미수로 징역 20년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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