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전남 함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고발 사유는 업무방해·기물파손·건조물침입 등 3가지다.
GGM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2일 공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조합원들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휘어지면서 파손됐다"며 "노조 간부 3명, 조합원 22명은 사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GGM에서 불거진 대출금 조기 상환 논란은 지난 22일 사측을 규탄하는 노조와 이를 저지하는 사측 직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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