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정부에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후 유씨는 38세가 된 지난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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