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판결에 따라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결 직후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 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과 같은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에 사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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