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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