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가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다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국에서 살던 유씨는 38세가 된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이후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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