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했지만,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노린 점 등을 토대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뻔 하였다"면서 "당시 범행의 상황과 여러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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