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오자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람의 생명을 앗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과거 사형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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