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 땅 꽃단지 조성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흥 민씨 문중은 구 군수의 외가 문중이다.
꽃단지 사업이 군수의 외가 문중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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