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한국행' 가능한가…비자소송 세번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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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승준 '한국행' 가능한가…비자소송 세번째 승소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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