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내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내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또 자원과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세컨드 홈),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