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두고 실익 없는 법정 다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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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두고 실익 없는 법정 다툼 그만"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해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강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강원도의 '강제 철거' 계고처분에 맞서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하자 "더는 원상회복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국민의힘)은 28일 "민간 사업자는 더는 실익이 없는 법정 다툼을 그만두고,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즉시 연안여객터미널의 원상회복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로부터 4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도는 2023년 9월 A사의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항만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10월에는 '연안여객터미널을 자진 철거해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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