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지반침하 대응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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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지반침하 대응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규모와 빈도만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원인 조사와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역량의 격차가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와 복구,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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