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규모와 빈도만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원인 조사와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역량의 격차가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와 복구,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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