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조리병으로 근무한 20대 남성이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과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전남 해군 부대 조리병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께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씨에게 뜨거워진 라이터를 몸에 갖다 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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