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 가능물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련 정보에 대한 제약업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8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은 사르틴, 라미티딘, 니자타딘, 메타포민 등 위·십이지장궤양 및 고혈압, 당뇨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이 불순물 발견으로 의약품 회수 조치가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흩어진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방을 신설해 ▲ 의약품 불순물 분석법 등 시험방법 ▲ 국내 정책정보 ▲ 허용기준 ▲ 의약품 불순물 허용기준 설정 및 저감화 사례집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항목별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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