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2심 징역형 집유…확정시엔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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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2심 징역형 집유…확정시엔 당선 무효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실 전 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이나 후에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재판부에 선거사무장으로 신고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 지지한 시점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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