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28일 쇠 파이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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